민사형사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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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이란?
민사소송이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신분권에 개인간의 경제적 분쟁사건이나 국가, 지방단체, 공기업 등이 개인과의 분쟁이 생긴경우 법률적 소송으로 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재판에 의한 권리를 확정하는 판결절차와 그 권리를 구현하는 집행절차가 있습니다.
소송절차
정보
01소장작성/접수 - 법원접수/심사, 서류미비시 보정명령
정보
02법원송달 - 상대방에게 부본송달, 답변서 제출
정보
03변론준비 - 쟁점정리, 서류증거, 검증신청, 증인신청
정보
04변론기일 - 증인심문, 현장검증, 감정, 쟁점정리
정보
05소송종료 - 판결확정, 소취하, 조정, 청구포기 등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압류란? - 금전관련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가압류종류 -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체권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가압류절차 - 가압류신청 - 공탁명령/공탁 - 가압류결정 - 송달 - 가압류통지(진행)
가알류서류 - 차용증, 공증, 약속어음,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가처분
가처분 이란? - 청구권에 대한 판결이 확정시, 강제집행까지 처분을 금지하는 집행보전제도
가처분 종류 - 부동산 처분금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유체동산, 접근금지 등 가처분
강제집행
채권압류
강제집행
강제집행 이란 - 재판승소와 가집행선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
강제집행 대상 - 금전채권을 가진경우, 압류명령신청은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
강제집행 절차 - 집행문 - 재산명시 신청서접수 - 보정서 - 재산명시명령 - 재산명시기일
채권압류
채권압류 - 강제집행의 시작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처리금, 확보하는 행위
추심명령 - 채무자의 압류된 물건,예금에 대해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명령
전부명령 - 압류된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
지급명령
지급명령
지급명령 - 금전 등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제도
지급명령 절차 - 지급명령신청 - 법원지급명령 - 지급명령정본송달 - 이의신청기간 - 확정
지급명령 서류 - 계약서, 내용증명, 거래원장, 부동산/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지금명령 이의신청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송달받은후 2주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형사소송
형사소송 이란?
형사사건은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등 각종 범죄와 관련된 사건으로, 형법, 형사법이라고 하고 수사과정, 검사의 처분/기소, 기소후 법원재판 과정등에 대해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 입니다.
형사사건의 성립은 다른사람을 기소하는 경우, 타인이 자신을 고소고발, 수사기관의 인지사건 등이 형사사건 입니다.
재판절차
정보
01수사 - 수사기관이 사건, 고소고발에 의한 법죄혐의 유무를 밝히고, 증거확보, 창고인조서 등
정보
02수사종결 - 검사가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불구속, 약식명령청구 등 처리
정보
03공판 -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경우 정식재판
정보
04공판절차 :  인정신문 - 피고인신문 - 증거조사(증인신문/검증/감정 등) -검사의구형 - 최후진술
정보
05판결이후 - 유무죄의 판결선고후 1주일 이내에 항소/상고
배상명령
배성명령
배상명령 - 형사사건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는 제도
배상명령사건 - 폭행/상해, 과실/과실치사,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재물손괴 등
배상명령신청 - 피해자, 상속인이 범인이 재판받고 있는 범원에 2심 변론종결전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고소/고발
고소/고발/구속
고소 - 형사사건 피해자나 가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법인의 처벌을 구하는 제도
고발 - 고소권자(피해자/가족)가 아닌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제도
구속 - 피의자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 출석보장,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형사소송 진행/집행을 확보
이혼소송
이혼소송 이란?
.재판상 이혼은 부부중 한쪽이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혼사유를 증명하여,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이혼소송시 청구원인 사실을 기초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양육권/양육비청구 등을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종류
협의이혼/재판이혼/조정이혼
협의이혼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을경우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음
재판이혼 - 협의이혼이 불가능할때, 부부중 한사람이 이혼사유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제도
조정이혼 -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이혼 진행전 법원 조정절차에서 서로 협의/조정하는 이혼절차
소송이혼 - 부부간 합의가 되지않을때 진행하는 이혼방법, 재판상 이혼사유로 법원의 판결선고 이혼
소송이혼절차 - 소장접수 : 조사기관조사/조정위원회조정 - 변론준비기일/변론기일 - 판결선고 - 이혼
이혼소송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
위자료 - 혼인파탄의 이혼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해 정신적고통, 심리적충격에 손해배상금 청구
재산분할 - 이혼 상대방에 대해 쌍방협력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할 것을 청구하는 재산분할청구권
친권/양육권 -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양육에 대한 권리의무, 양육권은 자녀의 이익기준으로 정함
양육비 -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으로, 양육을 하지 않은 상대방도 양육비를 부당하고 청구할수 있음
면접교섭권 - 부부가 이혼후 양육하지 않은 사람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