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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회생 신청할때 몇가지 문의드려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정확한 채무금액은 카드사 또는 은행에 방문하시어, 채무확인서(부채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정확한 채무금액(원금/이자)에 대해 알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의경우 앞으로 사용하실것인지 사용하지않을 것인지 등에따라 포함할지 안할지 선택하시면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시 4대보험 신고가 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오면 통장사본 또는 급여명세서 등으로 증명하시면되며, 현금수령시 확인서를 받으시면 소득증명이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이 없으므로, 인정받은 생계비는 2015년기준 1인 92만원입니다.  고객님의 월소득금액 - 92만원이 매월 변제금액이 되며, 5년(60개월) 변제로 신청이 됩니다.  총변제금액(탕감금액)은 고객님의 월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4. 개인회생 진행시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신청하시면 금지/중지명령 등으로 채권추심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신청후 카드사에 일부러 알릴 필요는 없으며, 독촉전화가 올때 접수한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원래글 ============

개인회생신청 준비중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신청전에 채무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라고 하는데 카드몇개, 현금서비스, 카드른 채무가 있으며, 연체한지는 이제 한두달 되었습니다. 핸드폰 요금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닌데 소득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몇개월증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양가족은 없고 채무원금이 2천정도 됩니다.
 

개인회생 할경우 어떤불이익이 있는지 신청을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할때 카드사등에 알려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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