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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질문

안녕하세요.  오래된채무가 있는데 채권추심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다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되면서 신고할게 있어서 주민등록을 살렸습니다. 

이후 제채무로 인해 집으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경매된 물품을 경매브로커에게 다시구입을 한상태입니다.  이혼을 하지않으면 계속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다른채권자가 다시압류가 들어오게되지 않을지 하루하루 걱정이됩니다.

예전채무금액은 3천만원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을텐데요  어떻게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자격이 될까요?   자격이 안되면 어떻게 다시압류를 막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자최○○

등록일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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