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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압류질문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압류된 유체동산 물품을 배우자분이 재구입을 하신듯합니다.  우선 배우자가 재구입한 유체동산 내역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채권자의 압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3자가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해야만 압류를 막으실 수 있지만, 이또한 비용이 들어가게되며 원칙적으로 채무해결을 하지않을경우 계속적으로 압류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고객님의 정확한 채무내역을 조회한이후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자격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현재상황(채무내역/재산/소득등)으로 상담받으셔서 개인파산 자격이 된다면 개인파산을 진행하시고, 개인파산 진행자격이 되지않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전채채무에 대해 갚지않고 탕감받는 제도이며, 개인회생은 고객님의 현재상황(소득/부양가족)에 따라 원금의 일부를 5년간 갚아나가고, 남은금액은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정기적인소득(직장/아르바이트 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되지않는 직장도 가능합니다.  현재 무직이면, 직장을 잡으신후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내역을 조회해보신후에 개인파산/개인회생 자격여부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면, 다시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오래된채무가 있는데 채권추심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다가 이번에 신고할게 있어서 주민등록을 살렸습니다. 

이후 제채무로 인해 집으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경매된 물품을 경매브로커에게 다시구입을 한상태입니다.  이혼을 하지않으면 계속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다른채권자가 다시압류가 들어오게되지 않을지 하루하루 걱정이됩니다.

예전채무금액은 3~4천만원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을텐데요  어떻게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자격이 될까요?   자격이 안되면 어떻게 다시압류를 막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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