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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인회생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천사 입니다.

 

1. 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자 추가는 인가결정 전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만 채권자 추가가 가능합니다.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채권자이름/주소만 알면 사채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의뢰한 사무실과 의논하셔서 인가결정전 채권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권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2.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전화까지 막으실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의 경우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된후 채무자에게 전화로 신청사실 여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후 돈을 변제하라고 협박하는행위등 추심행위는 불법이니 이런경우 채권자에게 강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생 신청이후 고객님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완료시까지 신용대출과 카드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연체된 상황이라면 같은상황 입니다.

신용거래를 제외한 일반적은 모든 금융거래 등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완료후 면책사실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면 신용은 다시살아나게 되며, 카드발급등 신용거래를 다시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다시문의 주시기바랍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궁금한점이 많아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제출한 서류중 채권자가 한군데 빠트려져 있는데요.  빠트린 채권자는 사채로 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름만 알고 있는데, 주소와 채권자이름 채무금액을 알아야하는데 어떻게 알아내야할지 걱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고 얼마동안 채권자로 추가가 가능할까요.

지금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채권자들 연락이오지않을까 걱정인데요.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이 신청한사실을 알고 전화를하여 추심을하지 않을지 채권자들에 전화오는것도 금지시킬수는 없는건지요.

개인회생 신청하고 앞으로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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