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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급정지해결 상담입니다.

 

먼저 현재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어있다면 채권자가 지급정지만 걸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채권자가 통장압류신청을 해놓은건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가 걸린 상태라면 우선 해당은행에 전화하셔서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어 인가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지금정지를 풀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필요하다고하면 해당서류(인가결정문,채권자목록등본)를 법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해당은행에 보내시고 지급정지를 풀으시면 됩니다.

 

단순 지급정지가 아니라 법원을 통해 통장압류를 해놓은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인가사실로써 압류해제를 해야만 합니다.  

 

압류해제시 준비서류

 인가결정등본

 채권자목록등본

 압류결정문

 압류해제신청서

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가결정이후 압류해제가 가능한데 해당은행 통장에 지급정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지급정지/압류 해제를 하시고 통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후 1년정도 변제를 하고 있는중인데요.

얼마전 통장한개가 지급정지 되어있는걸 알았습니다.

채무가 있던 은행으로 개인회생에 포함되었던 은행입니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법원에서 어떤서류를 띠어서 은행에 보내야한다고 하던데요. 

어떤서류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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