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해결 상담신청
 [보기]
비/공/개 간편상담
  
 [보기]
간편 상담신청
실시간 공개상담

면책결정 받은후에 빠트린채무

안녕하세요. 파산신청후 작년말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모르는 채권자에 추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자에게 면책받았다고 설명을 해도 자기들은 관계없으니 변제를 해야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파산신청당시 채권자 확인이 불가능했었고 신용정보 조회로 나오는 채권사들만 채무증명을 발급받아서 신청했었습니다.  채권추심이 들어온 곳은 신용조회상 나오지 않았던 채권입니다.

고의로 누락하지 않을경우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답변서와 면책사실서류를 제출해서 법적절차를 막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법적절차나 소송이 들어와야만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소송이 들어오기전에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자이○○

등록일2018-03-31

조회수30,905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5

상담글

회생 신청할때 몇가지 문의드려요.답글 1

김○○

2017.11.03 29,602
14

답변글

 [RE] 회생파산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2017.10.26 24,505
13

상담글

회생파산 문의드립니다답글 1

박○○

2017.10.25 30,536
12

답변글

 [RE] 파산신청 이혼위자료

관리자

2017.10.19 26,105
11

상담글

파산신청 이혼위자료답글 1

최○○

2017.10.18 30,117
10

답변글

 [RE] 파산신청하면 압류가 들어오나요?

관리자

2017.10.14 73,587
9

상담글

파산신청하면 압류가 들어오나요?답글 1

정○○

2017.10.13 33,567
8

답변글

 [RE] 개인회생 대환대출문의

관리자

2017.10.10 28,964
7

상담글

개인회생 대환대출문의답글 1

이○○

2017.10.09 36,224
6

답변글

 [RE] 채권압류 중지명령

관리자

2017.10.05 28,440
첫 페이지로 이동 1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1    1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