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산신청후 작년말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모르는 채권자에 추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자에게 면책받았다고 설명을 해도 자기들은 관계없으니 변제를 해야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파산신청당시 채권자 확인이 불가능했었고 신용정보 조회로 나오는 채권사들만 채무증명을 발급받아서 신청했었습니다. 채권추심이 들어온 곳은 신용조회상 나오지 않았던 채권입니다.
고의로 누락하지 않을경우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답변서와 면책사실서류를 제출해서 법적절차를 막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법적절차나 소송이 들어와야만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소송이 들어오기전에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