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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책결정 받은후에 빠트린채무

안녕하세요. 희망천사입니다.

우선 고객님이 법적으로 누락된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하려면 채권자가 법적절차(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압류결정 등)를 진행할때 이의신청 답변서로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법적진행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법적절차가 아닌 추심행위이므로, 누락된 채권사에 대해 일반적인 추심행위는 막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고객님께 법적절차가 들어올때 이의신청이나 답변서제출등을 위해서 미리 채권자에게 면책사실을 알리고 면책사실을 알린것을 증명하기위해, 채권자에게 내용증명등의 방법으로 보내고 해당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법적절차 진행시 이의신청서(누락한배경 및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는사실 소명)와 채권자에게 면책사실을 알린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시 준비서류는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면원, 채권자목록등본, 이의신청서, 기타필요서류 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절차가 들어온 상황이 아니므로, 고의누락이 아닌 채권에 대한 면책효력과 면책사실을 주장하고, 면책주장을 보낸 내용증명을 보관해서 추후 법적절차에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을듯 보입니다.  누락채권자의 채권추심을 막으실 수 없으니 무시하고 계시다가 법적절차가 오면 그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파산신청후 작년말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모르는 채권자에 추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자에게 면책받았다고 설명을 해도 자기들은 관계없으니 변제를 해야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파산신청당시 채권자 확인이 불가능했었고 신용정보 조회로 나오는 채권사들만 채무증명을 발급받아서 신청했었습니다.  채권추심이 들어온 곳은 신용조회상 나오지 않았던 채권입니다.

고의로 누락하지 않을경우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답변서와 면책사실서류를 제출해서 법적절차를 막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법적절차나 소송이 들어와야만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소송이 들어오기전에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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