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 보증선 채무로 저한테 가압류가 들어온다고 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전 이것말고도 채무가 많아 이자부담으로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배우자와 보증인인 저와 채무를 따로 갚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배우자도 연체중이라 추후에 개인회생 자격이되면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배우자와 저 2명모두 채무를 갚아야하면 원금보다 더많이 갚게 될텐데 이럴경우 더갚은 금액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