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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증채무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 신청시에 고객님은 배우자의 채무보증에 대해 일반채무로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 진행되도 개인회생 신청후 인가결정을 받으면 가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주채무자, 보증인 모두 해당채무에 대해서 두분모두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두분모두 원금의 60% 변제로 되었을경우 원금에 120%를 갚게되어 원금의 100%변제를 넘어가게 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100%에 대해서는원금 20%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은것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금보다 더갚게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돌려받을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객님께서 채권자에게 돌려받는것이 아닌 법원으로 반납하여 다른채권자에게 나누어서 지급되어질 것입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배우자 보증선 채무로 저한테 가압류가 들어온다고 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전 이것말고도 채무가 많아 이자부담으로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배우자와 보증인인 저와 채무를 따로 갚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배우자도 연체중이라 추후에 개인회생 자격이되면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배우자와 저 2명모두 채무를 갚아야하면 원금보다 더많이 갚게 될텐데 이럴경우 더갚은 금액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궁금합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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