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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버지 채무 상담

 

아버님 채무에 대해서 어머님 부동산을 구입해도 압류당하지는 않습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채무는 보증을 서지않은이상 각각 따로 입니다.  은행의 예금도 아버지 채무로인해 어머니 통장이 압류되거나 지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회생의 경우 현재 암투병으로 소득활동을 할수 없으므로, 자격이 되지않으며 파산신청은 채무가 고액이라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사할 가망이 높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이 신청자의 재산가치로 잡히게 됩니다.  정확한 파산자격은 현재상황을 더 알아야하니 저희한테 전화상담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부모님 채무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요청 드릴게요.

아버지가 약 20년전에 시골에서 법인으로 유리온실 사업을 크게 하였는데,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했었나봐요.

사업이 망하면서 땅이랑 다 압류되고 남은 금액이랑 이자까지 20억 정도 되는 돈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통장하나 카드하나 만들지 못하고 살고 계시는데. 암투병까지 겹치면서 어렵게 살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쓴것도 아니고 그 당시 나라에서 농촌진흥사업? 이런걸로 대출을 막 해줬나 보더라구요.

시골분이어서 자세한것도 모르시고 지금은 멀리 이사가셔서 작게 농사짓고 살고 계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임대로 살고있던 지방에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기때문에

혹시 차압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셔서요.. 이대로 분양 못받고 나가야되는건지.

한 5년전에 은행에서 어머니 통장을 열어봤다는 통보도 있었대요.

아버지 거처는 오빠와 같이 사는걸로 되어있어요.

 

아파트 분양을 받아도 될까요???

그리고 채무 성격이 카드빚같은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사업자금으로 빌려준건데 회생이나 파산신청같은걸 할 수 있는건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사실 아버지 여명도 얼마 안되시는데 어머니가 더 두려움에 고통받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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