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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살고있는 집은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희망1004 입니다.

 

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님어가게 되는경우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부모님 앞으로)

 

부모님에게 저당권 설정된 금액만큼 배당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신청하시거나

 

경매에 넘아가는것은 막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려면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하여 이자를 상환해 가셔야 하는데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가 미납인 상황이라면 경매를 막기는 힘들 것입니다.


=========== 원래글 ============
남편명의로 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꺼같습니다. 그럴경우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집도 경매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집도 남편이 사업으로 경매넘어갈뻔한걸 저희 친정부모님이 돈을 해주셔서 경매를 막고 부모님 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제이름으로 개인 신탁을 걸었습니다(남편이 또 집가지고 잘못할까봐요) 이럴경우 회생이나 파산시 집을 넘겨야할때 저희 친정부모님이 빌려주신 근저당잡힌 돈만큼이라도 부모님께 찾아드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4-03

조회수1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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