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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에대해 최대8년동안 나누어 갚아가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원금채무에 대해 나누어 갚게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가족수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최대5년동안 나누어 갚고, 남은 원금채무에 대해서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재산/소득이 많지않고 채무 또는 부양가족수가 소득대비 많다면, 개인회생 제도가 채무자에게 더좋으며, 반대로 재산이 있고 소득활동이 없다면, 또는 채무가 1000만원이하 소액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다시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프로그램과 개인회생제도 차이점은 어떤가요?

 

전 대출 4천만원 조금넘고 3인가족입니다

 

어떤게 낳은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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