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해결 상담신청
 [보기]
비/공/개 간편상담
  
 [보기]
간편 상담신청
실시간 공개상담

[RE] 채권압류 중지명령

개인회생 진행중 중지명령은 인가결정이 나게됬을때 신청자가 변제계획대로 변제할수 있게 하기위해 압류등을 중지하기위한 조치입니다.
회사에서는 가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되며, 보통 회사에 적립(보관)하게되며, 법원에 공탁을 하여도 됩니다.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인가결정문이 회사로 송달되는게 아니고, 이 인가결정문으로 채무자(신청인)가 가압류되어진 회사에 압류해제신청을 하게되면, 이때 해제결정문이 회사로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압류되었던 금액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 원래글 ============


채권가압류중 개인회생 채권가압류 중지명령 결정문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한점은...

중지명령으로 급여의 일부분을 압류했던 것을 중지하고 급여모두를 채무자에게 지급해야하는지요?

중지명령을 받은후 다른 채권자의 급여압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0-05

조회수28,408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5

답변글

 [RE] 채무가 해결방법 상담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18.07.24 49,604
44

상담글

개인회생답글 1

○○

2018.06.26 30,919
43

답변글

 [RE] 개인회생

관리자

2018.06.28 54,114
42

상담글

보증채무 개인회생신청답글 1

홍○○

2018.06.22 28,640
41

답변글

 [RE] 보증채무 개인회생신청

관리자

2018.06.22 25,197
40

상담글

채무상담답글 1

○○

2018.05.17 28,797
39

답변글

 [RE] 채무상담

관리자

2018.05.18 25,300
38

상담글

렌탈 료답글 1

○○

2018.05.13 29,308
37

답변글

 [RE] 렌탈 료

관리자

2018.05.13 24,663
36

상담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답글 1

곰○○

2018.04.27 29,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