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 중지명령은 인가결정이 나게됬을때 신청자가 변제계획대로 변제할수 있게 하기위해 압류등을 중지하기위한 조치입니다.
회사에서는 가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되며, 보통 회사에 적립(보관)하게되며, 법원에 공탁을 하여도 됩니다.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인가결정문이 회사로 송달되는게 아니고, 이 인가결정문으로 채무자(신청인)가 가압류되어진 회사에 압류해제신청을 하게되면, 이때 해제결정문이 회사로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압류되었던 금액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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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중 개인회생 채권가압류 중지명령 결정문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한점은...
중지명령으로 급여의 일부분을 압류했던 것을 중지하고 급여모두를 채무자에게 지급해야하는지요?
중지명령을 받은후 다른 채권자의 급여압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