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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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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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격

주민등록말소와 개인회생 자격

 문의내용

 

저는 사금융 몇곳과 카드사에 빚을지고 지금은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로 100만원 조금넘는 급여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입니다.  채권추심 때문에 주민등록을 살리지도 못하고, 4대보험 직장에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새출발하고 싶어서 회생신청을 준비중인데, 궁금한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1. 회생신청할때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주소가 달라도 괜찮은지와 동생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생결정까지 기간과 실거주지가 다른데 회생결정등 법원우편물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3. 회생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 기각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4. 4대보험 적용이안되는 현금으로 받는 소득은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5. 부양가족이 인정되지않아 혼자일때 매달 얼마씩 변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개인회생은 실거주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양사유 소명이 가능하면,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2. 인가결정까지 기간은 6~10개월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 우편물을 송달받을 주소지를 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이 되시면, 특별한 사유없이 기각되지않고 대부분 인가결정을 받을 수있습니다.  기각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 4대보험이 되지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수령시 급여수령증명을 받으시면 되고, 되도록 현금수령보단 채권이 없는 은행으로 개설하여 급여를 통장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개인회생 신청시 최대인정받는 1인최저생계비는 92만원입니다.  고객님급여가 120만원일때, 매달 약30만원정도 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등록일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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