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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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진행

개인회생 면담과 보정서류 제출

 문의내용

 

개인회생 신청후 면담이후 보정서류를 받아왔습니다.  최근대출과 투자실패로 기각될수도 있다고 하고, 최근대출에대해 세부소명이 필요할거라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최근대출과 채무발생이유가 기각사유가 될까요? 아니면 잘넘어간걸까요 

 

2. 개인채권자로 넣은 형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라고 하네요.  통장거래도 있고 소명자료도 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3. 부모님이이 불규칙적인데 수입이 있다고 얘기하니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4. 변제를 시작하는 기간을 보정권고문과 다르게 1~2달 뒤로 미뤄서 제출해도 될까요?

 

 답변내용

 

1. 기각사유는 법원에서도 알고있는것이고, 다른 나머지 부분에대해 소명하신다면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가족의 채권에 대해서는 빼라고 하고있으며, 채권을 꼭넣어야하는 사유,증빙서류등을 잘소명하시면, 채권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일단 아버님을 부양가족에 넣으시고 일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고객님이 부양한다는 부분을 진술서등으로 다시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전까지 변제기일은 어느정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원하시는 변제일로 신청하시면 될듯합니다.

 

 

등록일2018-10-08

조회수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