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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4대보험 취업후 압류진행과 개인회생제도

 문의내용

 

현재 연체로 신용불량자 입니다.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신원보증이란걸 서야 한다는데 신용불량자라 가입이 안될듯한데 어떤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취업하는 직장이 4대보험이 되는데 채권자들이 바로 급여압류를 들어오게 되는지요?

지금 연체후 유체동산 압류가 걱정이되어, 배우자와 주소지를 따로 해놓았습니다.  다시 주소지를 합치게되면 채권자들이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까요?

새로 직장에 다니면 신용불량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등 제도가 있던데 전 어떤제도를 신청해야 신불에서 벗어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신원보증은 고객님이 서울보증보험에 채무가 있는지 중요하며, 서울보증보험에 채무가 잇다면 신용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 채무가 있어 안된다면, 회사에 다른방법이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고객님이 취업을 하게되더라도 채권자는 고객님의 근무지를 알지 못합니다.  현재 취업한 상태에서 고객님의 소득이 신고되지 않기 때문이며, 급여를 압류하는 시점은 소득신고 이후가 될것이며, 채권사에 따라 급여압류를 진행하는곳과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3. 주민등록이 같이있다고 동산압류가 무조건 되는것은 아니나 동산압류가 걱정되신다면 주소지를 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의 경우 동산압류시 이득이 발생할경우 압류진행을 하게되며, 채권자에 따라 압류진행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고객님의 경우 직장이 있고, 나이가 적으므로 파산은 어려둘듯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본인/배우자/아들 3인가족 생계비를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취업한 회사의 월소득에서 3인가족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5년동안 갚아나가면 남은 채무에 대해선 탕감받게 됩니다.

 

 

등록일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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