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회생을 접수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채권자들에게 언제 연락이 가는지 궁급합니다. 개인회생 접수후 이자를 안갚아도 되는지 궁금하며, 개인회생 접수후 자세한 진행절차 및 기간이 궁급합니다.
답변내용
개인회생 접수후 사건번호가 바로나오며, 이후 1주일이면 모든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송달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대부분 채권사들이 채권추심을 더이상 안하게됩니다. 신청자의 상황또는 지방법원별로 금지중지명령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 안내입니다.1.준비/법원접수 - 채권사 부채증명발급 및 서류준비후 법원접수
2.사건번호/금지명령 - 접수이후 개인회생 사건번호 및 금지명령
3.개인회생면담 - 서류접수후 10일~2달 사이에 법원의 회생면담 진행(법원별 생략)
4.보정서류접수 - 면담이후 보완서류에 대해 보정명령 및 보정서류작성/접수
5.개시결정 - 보정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법원의 개시결정
6.이의신청기간 - 개시결정이후 채권자들에게 이의할수 있는 기간
7.채권자집회 - 인가결정이전 채권자집회 (거의 대부분 채무자만 참석)
8.인가결정 - 채권자집회이후 인가결정(개인회생 최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