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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분류

채무/채권

채권사의 압류/독촉과 개인회생

 문의내용

 

현재 2년째 연체중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고있는 중입니다.

관할법원고소장접수대상 이라는 통지서가 채권사에서 왔습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갚지 않으면 압류를 진행한다고 하던데 정말 압류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할법원고소장접수대상 이란 통지서는 법원에서 법적예정조치로 보낸게 아니라 채권추심 회사에서 작성한 통지서입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안갚으면 압류한다는건 독촉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에서 송달되는 지급명령, 이행권고명령이 법적 압류를 진행 할수있는 효력을 가지게됩니다.

법원에서 등기로 오지않는 각종이름에 독촉통지서는 법적진행 효력이 없는 독촉행위 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중이시면, 채권사의 독촉통지서는 무시하시고 개인회생을 빨리 진행하시어, 채권자들의 독촉에서 해방되시실 바랍니다.

개인회생 접수후 1주일정도 지나면 금지중지명령이 나오게되며, 이후로는 채권자의 모든 추심행위가 금지되게 됩니다.

 

 

등록일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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