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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분류

변제/생계

개인회생 채권과 최저생계비

 문의내용

 

개인회생 준비중에 채권과 변제관련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부채증명을 받게되면 원금과 아지는 어떻게 작성되는지 궁금하며, 개인한테 빌린채무는 어떻게 부채증명을 만들어야하는지 궁금함니다.

최저생계비가 매년 증가되던데 그것에따라 변제금도 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시 원금/이자가 따로 나뉘어 작성하게 됩니다.  

개인에게 빌린 채무에 대해서는 차용증 내용이 기준이되며, 채권인정을 받으려면 이자등을 갚은 통장내역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2. 최저생계비는 신청당시 년도의 최저생계비가 기준이되며, 매년 최저생계비가 바뀌는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변제금액도 신청당시에 정해지는 것으로 계속 변제가되며, 매년 바뀌거나 하지 않습니다.

 

등록일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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