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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분류

서류/진행

개인회생 진행중 보정서류와 신용불량해제

 문의내용

 

개인회생 접수후 사건번호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건번호가 나오고도 인가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류접수할때 빠트린서류가 있는데 이것때문에 인가가 안되는건지 걱정이네요

신용불량된지 얼마안됬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면 바로 신용불량에서 해제되는지요  아니면 인가가 날때까지 신용불량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면담기일 또는 개시결정 이전에 법원에서 더필요한 자료나 확인할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게됩니다.  이때 보정명령에 맞게 보정서류를 접수하시면 개시결정이 나게됩니다.  자격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개시결정이 나지 않게됩니다.  서류전체가 잘못됬다면 취소후 다시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면, 신용불량 등재가되며, 개인회생 진행절차중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1~2주일후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게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관할법원에 신용불량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걱정하시지 마시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정서류만 잘접수하시면, 인가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2018-11-10

조회수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