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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담후 지인채무 사용처소명과 보정서류

 문의내용

 

개인회생 회생위원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친척에게 빌린 채무에대한 자세한 증명자료와 그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는데요. 어떤식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친척들에게 빌린채무는 그당시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차용증외에 입금내역을 뽑아서 제출할수 있는데요.  

지인에게 빌린 채무는 당시 통장사용이 어려워 현금으로 빌렸습니다.  지인에게 빌린채무의 자료와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1. 친척/지인의 채무의경우 입금기록이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되며,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통장거래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증빙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통장내역, 영수증등 지출증명 자료를 준비할수 있는만큼 준배해서 제출하고, 증명자료가 없는 부분은 진술서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2. 통장거래 내역이 없이 차용증만 있는경우는 차용증 복사본을 첨부하시고, 그돈에대한 사용처(빚을상환한내용/자료등)를 진술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제출/처리하시고, 법원에서 더 필요한부분이 있다면 다시 보정서류를 요구하면 그때가서 보정명령 내용에 맞추어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일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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