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궁금한점이 몇가지있어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게되면 금지명령 중지명령은 접수후 언제 받을수 있을까요? 또 금지명령을 받게되면 채권자들한테 추심을 더이상 받지 않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급여압류중인거는 접수후 금지명령이나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이후 회사에서 보관되어진 급여압류 금액은 제가 언제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채권추심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를 채권자의 추심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시에 법원에 금지명령 신청서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지방법원별로 차이는 있으나 개인회생 접수이후(보통접수다음날)에 사건번호가 바로나오며, 그이후 3~5일정도 안에 금지/중지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회생 법원접수 시점부터 보통1주일이내에 나오게 됩니다.
금지/중지명령이 나온후 모든 채권추심은 불법이므로, 보통채권자들은 금지명령이후 추심을 더이상 하지않게되며, 추심을 하는 채권자에게는 이점을 인지시켜주어 추심에서 벗어나실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압류/보관된 급여에 대해서는 개시결정이후에 고객님께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시결정문을 받았기에 이시점으로 고객님에게 지급하고, 이후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도되며, 회사에 따라서 이처리시점을 인가결정이후에 하는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