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배우자 모두 채무가 있으며, 채무에 대해 서로 보증이 서있는상태입니다. 부부모두 소득이 있으며, 오래된 차량뻬고는 특별한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보증으로 서로 엮여있는데, 저희둘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보증서있는 채무는 둘중 누구한테 포함시켜야되는지요?
개인회생 신청하게되면 채무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 얼마씩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두분다 재산이 많지않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에 이자는물론 원금까지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부양가족과 월평균소득등을 알아야 정확한 변제금액과 원금탕감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두분다 각각 개인회생 신청시에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채무자 한쪽만 채무를 포함하는게 아니고, 원채무자,보증채무자 각각의 채무로 보기때문에 두분모두 신청시 포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