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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생계

개인회생 부양가족별 최저생계비 인정과 법원출석

 문의내용

 

가족은 저포함 3명이구요. 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 최저생계비가 얼마나되나요?  최저생계비보다 월소득이 적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으로 알고있는데 이걸3년으로 줄여서 끝낼수 있는건가요?

개인회생 진행하게되면 결정까지 얼마나걸릴까요?  진행하면서 법원에는 몇번가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개인회생 신청시 최대로 인정받을수 있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203만원 입니다.  매년발표되는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최대인정받은 금액이며, 소득이 3인최저생계비보다 적을경우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150%가아닌 100%로 인정받아도 됩니다)

 

2.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기본5년(60개월)이며, 원금에 대해 100% 갚을시에는 최소 3년까지 줄어들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접수후 인가결정까지 기간은 각지방법원별로 차이가 있으며, 보통 6개월정도 걸리게 됩니다.  진행기간동안 법원출석은 개인회생면담기일, 채권자집회일 2번이며,  지방법원에 따라 면담기일이 생략되게되면 1번출석하게 됩니다.

 

 

등록일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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