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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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분류

서류/진행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면담기일, 보정명령

 문의내용

 

개인회생 진행후 현재 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게되면, 모든채권사에서 그때부터 추심을 안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지명령 이후에는 어떤절차가 진행되는지요?  

접수한 서류가 잘못된게 있으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사건번호가 나온후 금지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채권추심이 금지되게 됩니다.  금지명령이 본사로 가게되므로, 채권추심 담당자는 이를모르고 전화,우편물 등으로 추심행위를 할시에는 금지명령을 보내주면 추심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신청 - 사건번호 - 금지명령까지 신청부터 금지명령까지 보통 1주일전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개인회생면담기일이 잡히고 이때 출석하게 됩니다.  면담기일에는 신청서류에 미비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금방마치게되며, 이후 개시결정이 나게됩니다.

 

 

 

등록일2018-11-22

조회수4,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