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채권자가 형사고소 신청예정서 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법원에 고소를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제하지않으려고 대출을 계속하게되서 빚이 카드대금등 채무가 4000만원이 됬습니다. 3개월 전부터 더이상갚을수 없어 현재 연체중입니다.
연체하면서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4대보험 되지않은 작은사무실에 취업한지 1달조금넘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직장을 몇달다녀야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1. 채권사에서 보낸 형사고소 신청예정서는 실제로 형사고소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채무독촉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대출후 이자(원금)를 한번도갚지않고, 안갚으려는 생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해 형사고소(사기등)의 사유가 되었다면, 고객님에게 통보없이 형사고소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법원에서 송달온 서류(압류및 추심명령, 유체동산압류통고장, 채권가압류, 재산명시등)에 대해서만 신경쓰셔서 대처하시고 나머지
2. 고객님은 취업한지 1달되었더라도 1달받은 급여내역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 2~3개월 급여받은 내역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본인재산/소득금액/부양가족을 알면, 총갚아야할금액, 탕감받을수있는금액, 월변제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실듯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