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회생 진행하게되면, 채권자들 독촉전화오면 개인회생접수 사실을 알리면 되나요? 신청하고 사건번호와 금지명령은 얼마후 나오게 되는지요
개인회생 진행하게되면 언제부터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시작하면 채권자들에게 이제 납부를 중지하면 될까요?
답변내용
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또는 그다음날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오게됩니다. 채권자가 전화가 오면 개인회생 신청했다고 애기하고 사건번호를 알려주면됩니다.
2. 금지명령의경우 사건번호나온후 2~4일후에 나오게됩니다. 지역별로 일부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고 그대신 개시결정을 다른지방법원보다 빠르게 나오게 됩니다.
3. 개인회생 변제금액은 개시결정 이후부터 변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변제시작일은 1~2개월 조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접수후 개시결정까지 3개월 걸렸다면, 첫변제일은 개인회생접수후 3~4개월이후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들에게 이자납부는 중지하시고, 채권자별 현재원금/이자에 대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자목록에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