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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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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격

이행권고결정 법적절차와 개인회생 신청자격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카드론과 카드연체가 6개월정도 되어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주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의70%는 은행대출입니다.

몇일전에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정 우편이와서 이달내로 갚지않으면 법적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통장은 지급정지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게되면 법적절차를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대아파트도 계속 연장해서 주거하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임대보증 담보대출의 경우 별제권으로 개인회생 진행시 별로도 별제권으로 갚으셔야 임대보증이 유지가 됩니다.  담보대출금 외에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담보대출외에 대출금액과 현재 취업하신 직장의 월급여, 본인포함 부양가족수를 알아야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월급여(세금제외 실수령액)에서 부양가족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금액(원금기주)을 5년동안 갚아나가고, 남은 금액을 탕강받는 제도입니다.

담보대출제외 채무금액이 적거나 또는 월소득 금액이 많으면 자격이 안될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은 개인회생자격이 되서, 빨리진행하신다면 법적절차를 중지시키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금지중지명령이 나오는 곳과 금지가 나오지 않고 개시결정이 빨리나는 곳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서,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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