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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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폐지 신청과 개인회생 재신청

 문의내용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매달 갚고 있는중에 빠트린 채무가있어서 지금 개인회생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월변제금액이 너무많아 빠트린채무가 아니더라도 더이상 납부하기가 어려워 취소하고 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취소신청을 언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소하고 다시신청할때 처음 개인회생 신청했던 사무소에 의뢰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사무실에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개인회생 취소는 언제든지 법원에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인가이후의 개인회생 취소신청은 절차폐지 신청을 하시면 절차가 중지됩니다.

 

2. 개인회생 재신청은 무조건 기존에 의뢰했던 사무실에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사무실에서 재신청 및 개인회생 폐지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기존 개인회생 신청했던 부분은 폐지신청으로 없어지게 되고, 재신청시 기존신청건과 관계없이 새로운 사건으로 새로시작되게 됩니다.

 

3. 절차폐지 신청은 재신청 준비를 모두 마치시고, 절차폐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차폐지신청을 우선 하게되면,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2018-11-29

조회수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