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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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월변제금액/탕감금액

 문의내용

 

지금 채무원금이 5천원정도 됩니다.  도저히 유지가 않되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명의의 재산은 자동차밖에 없으며, 집사람명의로 임차보증금 4천만원이 있습니다.  자식과 저 집사람 3명이 같이살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하게되면 한달에 얼마를 갚아야하는지요....

개인회생하면 채무를 감면해준다는데 어떤기준으로 감면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현재 고객님의 재산가치는 배우자명의 임차보증금 4000만원의 절반인 2000만원과 자동차의 현재가액 약1000만원으로 가정했을때 총 3000만원 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최소 갚아야할 금액은 3000만원 이상을 갚아나가야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현재 소득이 없다면, 자녀1명과 본인포함 부양가족은 3명되며, 3인 최저생계비는 203만원 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경우 배우자는 빠지게되어 2인 157만원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적다면 최저생계비를 적게 인정받으면 됩니다. (최소갚아야할 금액은 재산가치 3000만원 이상입니다.)

 

3. 월변제금액은 재산가치(3000만원) 이상갚아야하므로, 5년(60개월) 50만원이상 갚아나가야 합니다.  소득과 부양가족(2인/3인)에 따라서 월변제금액/탕감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부양가족이3인이고, 소득이 260만원이라면 260만원(소득)-200만원(3인생계비)=60만원 을 60개월 3600만원 갚고, 나머지 1400만원은 탕감받고 변제완료시 남은채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등록일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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