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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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 참석과 채권자 이의신청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혔습니다.  출석하면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혹시 채권자가 오지않는건지 걱정이 됩니다.

채권자가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걱정이 많이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채권자들이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채권자의 이의사항이 없다면, 간단하게 10분이내에 끝나게되는 일반적인 출석절차 정도로 보시면됩니다.  

 

2. 채권자집회는 개시결정이후 2개월전후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하는 기간을주고 이후 채권자집회를 하게됩니다.  개시결정이후 납입이 시작되니, 별사항없이 납입하고 있다면 채권자집회이후 최종결정인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됩니다.

 

3.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없는경우가 많으며, 간단한사항(금액/이자등 오류)일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은닉이거나 갚지않으려는 의도(사기성)를 채권자가 증명하지 못할경우 법원에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를 보호하는 채무강제조정법 입니다.

 

 

등록일2018-12-01

조회수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