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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채권

개인회생 누락채권과 개인회생 절차폐지후 재신청

 문의내용

 

2개월전에 개인회생 납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끝나고 변제만 잘하면될줄 알았는데, 채무내역조회때도 없었던 보증채무에 대해 갚지않으면 법적절차를 한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보증채무 금액은 3천만원이라 별도로 갚을수도 없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첨부터 다시신청하는 방법말고는 구제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내용

 

1. 개인회생 신청시 보증채무를 넣지않아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이라 주채무자가 갚지않아 보증인인 고객님에게 청구와 추심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부러 빠트린 채권이 아니더라도 개인회생제도 인가결정후 누락채권에 대해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증채무의경우 채무내역조회시 안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시에 채권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3. 누락보증채무 금액이 크고 지금 개인회생 진행한지 얼마되지 않으니, 재신청 준비를 하신후 현재 진행중인 개인회생은 절차폐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개인회생 신청한 채권에 대해 부채증명서를 다시발급받으시고, 누락된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다시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18-12-03

조회수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