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채권추심이 중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금지중지명령은 언제쯤 받아볼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신청할때 계산되는 금액은 채무금액중 원금/이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진행기간이 5년인데 진행하다가 소득이 오르거나 하는경우에는 법원에서 더많은 금액을 갚으라고 하진않을지 걱정됩니다. 소득이 많아져도 변제금액이 바뀌진앟나요?
답변내용
1. 개인회생 법원접수후 5일전후로 금지명령이 떨어집니다. 금지명령이 나온다해도 바로 모든채권추심이 중지되진 않습니다. 연락오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접수와 금지명령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면, 이후로는 전화를 하지 않을것입니다. 금지명령이후 채권추심은 불법입니다.
2. 개인회생 채권은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을 기준으로 채무를 계산하고 갚아나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채무금액/부양가족등 개인상황에 따라 원금전부 또는 원금의 일부를 갚게 됩니다. (3년이내에 원금을 100%변제할 경우에만 이자일부를 갚게 될순 있습니다.)
3. 개인회생 변제도중 소득이 올라간다해도 변제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인가받을당시의 정해진 변제금액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