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회생 접수후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경우도 있나요?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게되면 개인회생 진행이 더이상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1. 개인회생은 서류접수후 다음날 바로 사건번호가 나오며, 1주일이내에 금지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방법원별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고 개시결정이 빨리나는 곳도 있습니다. 금짐명령의경우 100% 다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최근채무가 많은경우등 금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떨어지지 않아도 개인회생은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2.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이전에 면담기일이 잡히게되며, 지방법원별로 접수된서류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면담이 생략되게 됩니다. 면담이후 개시결정(또는 보정명령)이 나게되며,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내용에 맞춰 추가서류등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3. 개시결정이후 접수된 변제계획안에따라 변제금 납부가 시작됩니다. 채권자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게되며, 이후 채권자집회 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이후 개인회생 최종결정인 인가결정이 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