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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혼인신고와 개시결정

 문의내용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지명령이 나온상태인데, 결혼이나 혼인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행중에 결혼하게되면 배우자에게 어떤 불이이익 가지않을까 걱정입니다.  

 

개인회생 접후이후 아직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이 되지않게되어 신혼집에 압류가 들어오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답변내용

 

1. 개인회생절차 진행중 혼인신고(결혼)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경우에는 추후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수도 있지만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현재 금지명령이 나온상태로 신혼집에 압류 또는 채권추심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입니다.  압류걱정은 하지 마시고, 개시결정/채권자집회/인가결정 이후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지방법원별 개시결정이 5~6개월이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경우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법원 보정명령을 제출하지 않았을경우 입니다.  보정명령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면 곧 개시결정이 나게 됩니다.

 

 

등록일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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