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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분류

채무/채권

개인회생 개인채무 포함과 변제금액

 문의내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금융권채무외에 지인채무가 있는데, 이걸포함시켜야하는지 빼고신청해야하는지 고민되네요.

차용증은 쓰지않았지만, 금융거래상 빌린금액입금과 매달나눠갚은내역은 은행거래로만해서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데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면, 지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않을까 걱정됩니다.

 

 답변내용

 

1. 개인회생 진행시 금융권 채무가이닌 개인채무도 포함대상이 됩니다.  현재 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린금액을 받은 은행거래내역과 매달입금한 상환내역이 있으므로, 개인회생 채권추가가 가능합니다.

 

2. 빌린 지인에 대해 불이익은 전혀없습니다.  지인이 법원안내에따라 매달입금받을 계좌번호만 법원에 신고하면됩니다.  지인채무를 넣어도 고객님의 월변제금액은 늘어나지 않으며, 총채무금액에 지인채무의 비율만큼 매달 입금받게 됩니다.

 

3. 예를들어 고객님의 총변제금액이 1500만원이고, 총채무금액이 3000만원일경우(금융채무 2000만원/지인채무 1000만원) 지인채무를 포함시키던 안시키던 고객님의 변제금액은 1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포함시킬경우 1500만원의 1/3인 500만원에 대해 지인에게 입금되게 됩니다.

지인채무를 무조건 포함시키는게 고객님 또는 지인에게 유리합니다.

 

 

등록일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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