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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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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진행

개인회생 진행절차와 법원출석

 문의내용

 

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진행절차와 법원접수이후 인가결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인가결정까지 법원에는 몇번출석해야하는지 법원에 출석할때 어떤절차를 진행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개인회생 진행절차 입니다.

 

1.법원접수 - 금지명령과 같이 신청

2.금지명령 - 법원접수후 1주일이내 (지역별 또는 개인별 안나올수 있음)

3.법원면담 - 지역별/개인별 면담생략가능 

4.보정명령 - 보정명령이 나오면 내용별로 보정처리 및 추가서류접수

5.개시결정 - 보정처리등 완료됬을시 개인회생 개시결정

6.채권자집회 - 개시결정이후 채권자집회 참석

7.인가결정 - 개인회생 최종결정

 

지방법원별로 접수이후 인가결정 기간까지 모두다르며, 빠르면 모든절차(인가결정)까지 6개월이내에 가능하며 진행이 늦어지면 6개월이상 걸리게 됩니다.  보정서류 접수등이 지연되어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법원출석은 1~2회 입니다.  개인회생 면담기일, 채권자집회 2회 법원에 참석해야하며, 면담이 생략될경우 1회 입니다.

 

개인회생 면담기일은 담당 개인회생위원과 제출된 서류에 대해 간단한 문답이 진행되며, 부족한 서류가 있을시 보정명령이 나오게되며, 문제가 없을시 개시결정이 나게됩니다.

채권자집회기일은 대부분 채권자참석없이 회생신청자의 참석으로 이루어지며, 간단한 출석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이후 인가결정이 나게됩니다.

 

 

 

등록일2018-12-27

조회수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