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회생 신청하고 보정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지금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정서류제출한지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네요.
변제금액을 올리라는 명령이 다시나오게 되지않을지요?
채권자들은 어떤서류를 송달받게 되나요? 채권자들이 서류송달을 받고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을지 걱정이됩니다.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현재 보정서류 접수이후 연락이 없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시결정이 나게 됩니다. 변제금액을 올리라고 하는것은 인가결정이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개시결정 이전에 나오게 됩니다.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따로 보정명령이 나왔을텐데 연락이 없다면 변동없이 진행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채권자에게 송달되는 서류는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과 채권자계좌번호 신고서류가 송달됩니다. 채권자는 채권자목록에 채권금액이 다를경우등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변제계획안을 보고 채무자에게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신고된 채권금액이 맞지않아 이의신청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재산은닉,사기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채권자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문제가 없을경우 법원에서 매달 변제금을 입금받을 채권자계좌번호 신고를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