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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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누락된 채무, 압류진행 및 개인회생 재신청

 문의내용

 

개인회생 납부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제명의 채무를 다 포함시켜 진행했지만, 보증채무를 넣지않아 해당채권사에서 압류예정 독촉장이 나온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을 중지하고 개인파산이 진행자격이 되는지요?

압류를 들어오게되면 가족명의 통장에도 압류가 들어오는지요

 

개인회생 변제시작을하고 다끝난줄 알았는데 누락된 보증채무로 다시 독촉을 받게되어 앞이 깜깜합니다.   어떻게해야 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중이시므로, 파산면책 신청을 하실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소득이 있는 직장생활이 있으시므로 파산신청은 자격이 되지않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취소하고, 누락된 채권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다시신청해야 모든채무에 대해 다시 갚아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통장압류는 채무자본인명의 통장에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자녀들에 통장에는 압류를 할수 없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고객님의 집이 아닌곳에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거주방의 물건은 압류진행이 가능합니다.

 

3. 근본적인 해결은 현재 개인회생을 취소하여 납부를 중지하고, 누락된 채무를 포함해서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인가결정 이후에 누락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으로 보호 받으실 수 없습니다.

 

 

등록일2019-01-05

조회수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