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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분류

채무/채권

개인회생 보험약관대출과 채무탕감

 문의내용

 

개인회생 문의입니다.  

보험약관대출금은 개인회생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보험을 계속유지가 가능한지요?

변제기간에 다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탕감이되는지, 또 제출된서류의 변제금액에 대해 더높여서 갚으라고 하는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데 신청전에 주민등록을 실거주지로 옮기고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보험 약관대출금은 우선 상계처리하고 남은 채무가 있으면 채권자로 포함하여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험을 유지하려면 계약자변경 또는 약관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2. 변제기간은 60개월이며, 남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탕감받게 됩니다.  월변제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는 개시결정이전에 총채무금액에 비해 변제금액의 비율이 너무적을때 법원에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경우는 재산가치보다 총변제금액을 적게 제출했을때 등의 경우입니다.

 

3. 주민등록상 실거주지가 달라도 옮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거주지는 현재 거주하고있는 곳의 무상거주확인서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등록일2019-01-07

조회수3,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