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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분류

변제/생계

개인회생 부양가족과 최저생계비외 특별지출

 문의내용

 

개인회생 신청할때 가족별 인정받는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로 지출에 대해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던데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양가족 인정받을때 제한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매년초에 발표하는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기준 1.5배 150%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은 본인포함해 부양하는 가족수이며, 배우자가 소득활동이 없을시 배우자와 자녀(만20세이하)에 대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60세이상)를 부양할시 부양가족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생계비인정은 특별한경우에 가능합니다.  채무자본인이 질병이 있어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 병원비가 나가는경우, 가족 또는 부모의 병원비를 내고있는경우등은 최저생계비외에 기타지출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2019-01-07

조회수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