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회생 신청할때 가족별 인정받는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로 지출에 대해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던데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양가족 인정받을때 제한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매년초에 발표하는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기준 1.5배 150%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은 본인포함해 부양하는 가족수이며, 배우자가 소득활동이 없을시 배우자와 자녀(만20세이하)에 대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60세이상)를 부양할시 부양가족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생계비인정은 특별한경우에 가능합니다. 채무자본인이 질병이 있어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 병원비가 나가는경우, 가족 또는 부모의 병원비를 내고있는경우등은 최저생계비외에 기타지출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