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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면책

개인회생 개시결중후 직장이직과 절차진행

 문의내용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이제 인가결정이 남아있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직이나 이직을 해야할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이 된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취소되는지요?

퇴직이 되면 바로 직장을 잡을 예정인데 그냥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개인회생 진행중 직작을 잃게되면,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되므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됩니다.  그라나 법원에서 개시결정이후 직장퇴직여부등에 대해 일일히 확인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절차폐지신청을 하지않는한 계속적으로 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퇴직후 다른곳으로 이직했다하더라도 변제금납부에 지장이 없고, 채권자도 이의가 없다면 개인회생 진행시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채권자들도 이직사실을 알지못합니다.

고객님이 판단하여, 퇴직이 될경우 변제금납부가 어렵다고 여겨지면 절차폐지를 신청하시고, 바로이직해서 변제금납부에 지장이 없다면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직이 된다면 그때 고객님께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2019-01-07

조회수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