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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분류

소득/재산

배우자명의 부동산 매매와 개인회생 신청자격

 문의내용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명의의 재산은 없으며, 배우자명의의 부동산을 얼마전에 처분한게 있습니다.  담보대출금이 대부분이라 매매하고 매매차익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다른채무도 있어 이부분을 형제가 대신갚아준터라 2천만원정도 매매차익도 형제분께 보낸상황입니다.   부동산매매전 형제가 갚은채무는 2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런경우 배우자가 최근부동산을 매매하면 개인회생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배우자도 재산보다 부채가많고, 부동산매매후 실제 매매차익이 없는경우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고객님이 개인회생진행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매매내역과 형제분의 형제로부터의 차용해서 채무를 갚았다는 부분을 증명하시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명의의 재산이라해도 개인회생시 절반이 고객님의 재산가치로 잡히게 됩니다.

 

2.배우자 부동산의경우 대출금이 많고 나머지 매매후 차익에 대해서는 채무를 갚아나간게 되므로 매매내역과 형제분의 차용분에 대해 소명하시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부동산 관현해 고객님이 증명해야할 부분은 매매내역, 담보대출상환, 형제분의 차용(채무갚은내역)부분 입니다.  

 

 

등록일2019-01-12

조회수6,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