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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분류

채무/채권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과 개인회생진행

 문의내용

 

개인회생 개시결정후 채권자집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무문제없을거라해서 이의없이 채권자집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채권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너무걱정됩니다.  

채권자 이의신청은 어떤경우에 많이들어오게 되나요?  이의신청 들어와도 개인회생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채권자가 어떤내용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온지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채권자 이의신청은 대부분의경우 해당채권은행에서 채권이 누락된경우, 채권자가 생각하는 채권금액이 차이가나는경우 이며, 다른부분은 채권자가 고객님의 재산/소득에 대해 이의가 있는경우 입니다.

 

대부분은 신고된 채권금액이 다른경우가 많으니 이경우 이의신청서를 수령하신후 내용에 따라 채권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내용에 맞춰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문제없이 인가결정 진행이되니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는 실제소득이 아닌 허위소득으로 신고한경우 또는 재산을 숨긴경우 입니다.  

이런경우가 아니면 걱정마시고 보정서만 제출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등록일2019-01-12

조회수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