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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분류

변제/생계

개인회생 변제중 직장 및 소득변경과 변제계획안

 문의내용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중에는 신청당시 직장을 옮기면 안되는지요?  옮겼을때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진행이 되는지요?

옮기게되서 소득이 늘어나가나 반대로 줄어들경우 변제금이 조정이되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이금액으로 변제해나가면 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답변내용

 

1. 개인회생 변제중 직장을 옮겨도 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당시의 소득기준으로 5년간 변제금액이 잡히게되며, 이후 고객님이 직장변동/소득변동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직장변동후 소득변동이 많지않을경우 그대로 5년변제 하시고 개인회생 변제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2. 소득이 올랐을경우 특별히 신고하지 않고 정해진금액을 변제해나가고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서 개인회생신청시 정해진 변제금액을 갚아나가기가 어려울경우 신청법원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수정신청안을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신청이 타당할경우 법원에서 변제금액에 대한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등록일2019-01-12

조회수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