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회생 진행준비중에 있습니다.
상담받은결과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5년변제후 남은채무를 탕감받게 되고, 부양가족을 인정받지 못하면 모든채무를 갚아나가게 된다고 하던데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어떤경우에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시 소득금액은 실수령액 기준인지요?
답변내용
1. 부모님과 실제 같이살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시 부모님의 부양가족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같이 살고있지않을경우 못모시게 된사유 또는 정기적인 생활비 이체내역등을 증빙하면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준비중이면 카드돌려막기 또는 채무상환을 중지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채무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기준으로 계산하게되며, 소득은 세금을 제외한 실제수령금액으로 소득기준이 됩니다.
실제수령소득에서 부양가족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발표 1.5배)를 제외한 금액이 매달 변제금액으로 잡히게되며, 이변제금액을 5년동안 갚으면, 나머지금액(채무원금)에 대해서는 탕감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