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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집회기일 참석과 절차

 문의내용

 

개인회생 개시결정이후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혔습니다.

채권자들이 채권자집회때 참석하지 않을까 아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채권자집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내용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온상황이므로, 법원에서 고객님이 제출한 서류는 문제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는 채권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입니다.  고객님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경우 문제가 없음으로 보고 집회이후 인가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후 채권자 이희신청을 하는경우는 

- 제출된 서류의 원금/이자의 금액이 채권자가 다르다고 여길때

- 채권자가 신청자의 숨겨둔 재산(부동산등)에 대한 이의신청

- 채권자가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이 실제소득보다 적다고 여길경우

등이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는 채권자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으며, 채권자의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는경우 대부분 10분이내로 금방끝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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